중점 단속대상은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위장판매행위,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하자가 있는 재료를 사용한 불량식품제조.판매행위, 선물용 유명제품 및 건강식품 등의 불법제조.판매, 폭리목적 매점매석행위, 담합을 통한 가격조정행위 등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기간 지방자치단체, 세관, 소비자 보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고 소비자와 도.소매상을 상대로 품귀상품 유통 실태 등을 사전에 파악, 유통경로를 역추적해 공급자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검거사범과 단속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소 등 인허가 감독관청에 통보,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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