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발전 계획안 내달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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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의료관광 모델 수립 포함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안)이 빠르면 다음달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5개년 보건의료발전계획은 9월말에서 10월중순사이 중간보고회가 열릴 전망이다.

이 계획안 수립은 지난 4월 제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이 의뢰된 것으로 지난 6월 의료관광, 투자유치, 규제완화 및 조례제정, 공공의료 활성화 등 4개 분과별 연구위촉이 위촉되면서 본격화됐다.

이 계획안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핵심산업으로 육성중인 제주형 의료관광 모델 수립, 전문화되고 특화된 우수 의료기관 유치, 주요 보건의료시책 등이 포함된다.

특히 2단계로 추진중인 규제 완화와 관련 ‘특별법’ 제정 당시 논란끝에 반영되지 않은 국내 영리 의료법인 설립,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의료광고 범위 확대 등도 검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와함께 이달중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안)’도 설명회를 거쳐 마련키로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11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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