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친권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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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 대해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제주지방검찰청이 제주시내 모 중학교 공무원 A씨(46)에 대해 청구한 친권상실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친딸이 초등학생이었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친딸에 대한 친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딸의 정서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해 위험에 계속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지난 9월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도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를 위해 검사에게 친권상실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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