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늦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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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이달중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 추진팀’을 발족, 오는 3월까지 법 개정 초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그리고 곧 이어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 6월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다.

이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이 확정 단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법 개정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제주도가 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당연하다. 사실 욕심 같아서는 벌써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올해 안에 꼭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 특별법 개정에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 상당 부분 포함될 것 같다. 이를테면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제한 철폐, 외국대학 유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외환 규제 완화, 각종 분담금 및 세금감면 문제 등이 그렇고, 개발센터의 수익금 용도, 내국인면세점 관리주체의 제주도 이관 등도 그렇다.

특히 중.장기적 검토 과제라는 전제가 따르고 있지만 제주도를 ‘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 자치 조직권.자치 교육 제도.자치 경찰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든가, 한라산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의 문제도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상의 중요 사안들에 대한 도민들의 견해가 현재 어떤 것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법 개정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들이 다양하게 분출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법 개정안 초안을 일정에 늦지 않게 여유 있게 마련, 공청회는 물론 여론 조사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야 될 줄 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국에서도 법 개정에 대한 취지를 왜곡됨이 없이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도민들 또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한, 제주도의 장래를 위해 객관적이요, 미래지향적 판단에 의해 의견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집단이기주의나 개인이기주의, 혹은 기존 사고(思考)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주의 주장 등으로 도민 합의가 실패한다면, 법 개정은 다시 해를 넘기게 될지도 모른다.

올해를 허송하면 국제자유도시 사업기간은 8년으로 줄어든다. 제주도는 현재의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지켜, 특별법 개정이 너무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에는 물론 도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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