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핵심산업’ 규제혁신안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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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학교법인 허용 여부 등…내달 도의회 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성중인 ‘4+1 핵심산업’ 분야 2단계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과제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핵심산업분야 5개 분과별로 워킹그룹 1차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의제를 설정해 토론에 돌입, 다음달중 2차 회의 및 종합워크샵 등을 통해 제주도차원의 규제혁신안이 확정된다.

1차산업분야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독자적인 품질인증 실시, 농지전용허가권한의 이양, 한미FTA(자유무역협정)관련 감귤류에 대한 협상대상 품목 제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나비생태공원 외래곤충 수입규제 완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어업조정명령 권한 이양,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재설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첨단산업분야에서는 과학연구단지와 벤처기업촉진지구에 대해 도지사가 지정토록하는 권한 이양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영리학교법인 허용 여부, 국제학교 설립 대상 확대,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입학비율 권한이양 등이 주요 토론 대상이다.

보건의료산업분야에서는 의료광고 규제완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허용, 내국법인 의료기관 개설 등이 의제로 포함됐다.

관광산업분야에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취소 및 영업정지, 관광업종 신설, 관광종사원 교육 등에 대한 권한 이양 등이 토론과제로 제시됐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관련업계 등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주도차원의 규제혁신안을 만든 뒤 도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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