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효용가치 높이기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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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별행정기관 국유재산 무상 양여 등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재테크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후 관리대상 국·공유재산은 9만여필지 3800만여평이며 이중 각종 공공목적으로 사용중인 재산을 제외하면 절반수준인 1900만여평으로 집계됨에 따라 활용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는 특히 특별자치도 시행과 더불어 이양된 7개 특별행정기관 소유 국유재산에 대해 관련 정부부처를 설득, 가능한한 무상 양여를 추진중이다.

특별행정기관 소관 재산은 대지 4만9784㎡, 청사 8개동 1만2676㎡, 관사 16개동 1693㎡ 등이다.

제주도는 또 도내 해안변에 배치된 전투경찰초소 등 국가기관이 무상으로 사용중인 옛 시·군 재산과 관련 실태조사후 국·공유재산 교환을 계획중이다.

제주도는 특히 도내 대규모 토지를 사전에 확보, 민자유치에 따른 후보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00년말 당시 해양경찰서 부지를 교환, 14억원에 취득한 서귀포시 색달동 소재 롯데리조트 조성 부지 13만6000평을 2004년 100억원대에 매각한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도유지인 국립제주박물관 부지(1만2320평)를 문화관광부 소유 국유재산인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와 안덕면 상천리 소재 등 모두 9필지(35만평)와 감정평가액대로 맞교환, 투자자 유치를 위한 비축 토지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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