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관광지 치안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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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과 업무협약 협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고유업무 이외에 교통관리, 관광지 치안활동 등 담당을 위해 국가경찰과 업무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경찰이 어느 정도 수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6일 지난달 국가경찰과의 업무협약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5개 분야의 주요 사무를 정하고 국가경찰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17개 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등 고유업무 이외의 주요 사무로 제주국제공항내 교통관리 및 관광객 보호, 만장굴·성산일출봉 등 9개 주요 관광지 치안활동 등을 주요 협약사항에 포함했다.

또 도내 지역 문화행사 등의 경비, 단체 관광객 등 수송안전, 5일장 등 혼잡지역 9개소 치안활동 등을 계획중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중 협약안을 마련하고 치안행정위원에 심의 보고하는 한편 올해말까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지방경찰청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업무가 주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자칫 공백이 생길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인원, 능력 등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자치경찰이 최근 만장굴 등지에서 실시한 모의활동에서 차량 등 장비부족으로 현장출동에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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