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국가기념일 제외 ‘아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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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회 등 ‘특별법 개정안’ 환영속 일부 미반영 내용 지적
지난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창일)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환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가기념일 지정 등 일부 조항이 제외돼 아쉬움도 남고 있다.

이번에 1차 관문인 행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4·3특별법 개정안은 4·3희생자 범위를 수형자까지 확대하고 유족범위도 제사를 봉행하는 4촌 이내 혈족으로 확대했다.

또 4·3희생자 유해발굴의 법적 근거와 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되는 등 4·3 진상규명과 위령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4월 3일을 국가기념일인 ‘제주4·3사건 희생자추모일’로 지정, 운영하는 내용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 이외에 별도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제외됐다.

또 교육·취업·의료 등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특례에 관해 ‘5·18민주유공자예우에 대한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특례 혜택과 관련자의 전과기록 및 수형자 명부 등을 삭제 또는 폐기하는 내용도 미반영됐다.

㈔제주4·3연구소는 8일 논평을 발표하고 “추가진상조사, 국가추념일 제정, 생계곤란 유족에 대한 지원 등이 빠져 아쉽지만 유족의 범위 확대, 유해발굴 및 평화재단 설립 근거 등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한다”며 “국회는 앞으로의 일정을 조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4·3사건희생자유족회도 이날 “행자위 전체회의 등에 앞서 생계곤란 유족지원 등을 추가시켜 주길 바라며 4·3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일부 수구세력에 밀려 차질을 빚는다면 제주도민과 유족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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