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4일 ‘2002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안내’를 통해 “예전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경비에 비해 수입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신고한 1만2000명을 선정, 분석내용을 개별 통지하고 성실히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점 관리대상은 성형외과와 안과, 한의원, 치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큰 병. 의원이 8000명으로 가장 많고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사설 학원 3000명, 가수와 탤런트 등 연예인 500명, 기타 고소득자 500명 등이다.
특히 강남 등 서울시내 일부 고액 입시전문학원은 ‘사교육 열풍’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도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방법 등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 내용과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연계 분석,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 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번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는 다음달 3일까지이며 신고 대상은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6만명, 입시학원 등 학원사업자 7만명, 도.소매업자 등 23만명, 서비스 사업자 15만명 등 모두 51만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