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으며 실무수습기간은 1년으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시험제도는 2차 시험에서 과목별로 기준 점수(예:60점)만 넘으면 모두 합격 처리되는 절대평가제로 전환된다.
최종 합격자가 적은 경우에 대비해 1차 시험 합격자를 최소선발예정인원보다 배수(예:10배)로 뽑아 부족할 경우 성적순으로 보충하며 2차 시험에서 일부 과목만 기준 점수를 통과했을 경우 2년간 해당 과목에 대해 부분 합격을 인정해 준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응시자격이 없었으나 회계학 및 세무 관련 과목(12학점), 경영학(9학점), 경제학(3학점)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다.
독학 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한 독학자도 응시 가능하다.
경제학, 경영학을 기준(예:24학점, 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하면 해당 과목 시험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제가 도입되며 영어는 토익 등 공인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1차 시험과목 중 회계학, 2차 시험과목 중 재무회계의 배점이 각각 150점으로 올라가는 등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의 비중이 높아진다.
2년, 혹은 3년이던 실무수습기간은 수습기관에 상관없이 1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실무수습제도는 관련법이 개정된 다음해부터, 시험제도는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인회계사 선발 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1000명으로 결정하고 1차 시험을 오는 3월중 치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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