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 60대 남성, 교통신호 위반으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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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임)로 지명수배를 받아 온 60대 남성이 교통신호 위반으로 조사를 받다 경찰에 덜미.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씨(61·경기도)는 지난 6일 오후 5시45분께 서귀포시 도순동 소재 모 농원 앞 도로에서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당시 순찰중이던 경찰에 적발.

경찰은 김씨가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자 휴대폰조회기로 신원을 조회, 김씨가 사업을 운영할 당시 직원들에게 임금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지명수배자임을 확인.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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