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자연석 다른 지방 반출 법적 제재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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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자연석이 다른 지방으로 무더기 반출되고 있으나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지난 13일 제주시 용담동 김모씨(30)가 바다에서 불법 채취한 돌과 야산에서 채취한 돌 17점을 트럭에 싣고 여객선을 통해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다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말 제주산 자연석을 잔뜩 실은 12t 대형트럭이 제주항을 빠져 나가려다 제주해경에 의해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자연석 소재지인 남제주군청으로 연락했으나 남제주군에서는 돌의 소유자가 초지조성허가를 얻어 초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석재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 반출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해 결국 제주해경은 돌을 실은 차량을 보내주었다.

두 사례가 대조를 보이는 것은 제주산 석재의 반출가능 규정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상 바닷가에 있는 돌은 공유수면관리법으로 채취허가가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바다 자연석이나 제주 특유의 송이는 반출이 금지돼 있다.

반면 야산의 돌들은 건축용 석재를 얻기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석산개발허가를 얻은 자나 초지조성허가를 얻은 자는 무제한으로 반출이 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이 같은 허가가 없는 상태라도 야산의 자연석에 망치나 정 등으로 약간의 손질만 하면 자연석이 아닌 가공석으로 분류돼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다른 지방으로 반출이 가능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다른 지방으로 반출시키기 위해 자연석을 실은 트럭을 상당수 발견하고 있으나 허가를 얻거나 약간의 손질을 통한 가공석이라는 이유로 반출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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