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법규 준수 ‘내 아이 안전 지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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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증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히려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제주시 도두1동 도리초등학교 앞 도로.

 

이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제한 속도가 30㎞로 설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이 규정 속도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특히 차량들의 과속을 막기 위해 방지턱 시설까지 설치돼 있지만 제한 속도의 두 배(60㎞)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도 있었다.

 

같은 날 제주시 노형동 노형초등학교 주변 도로.

 

이곳 역시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도로는 불법 주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불법 주차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한 한 운전자는 간신히 사고를 피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이처럼 스쿨존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8건으로, 이로 인해 1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는 2012년 교통사고 11건으로 11명이 부상을 입은 것과 비교해 사고건수와 부상자 모두 73% 증가한 수치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을 두 배로 부과하는 가중처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역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적발건수는 2012년 4448건에서 2013년 5329건으로 20%(881건) 증가했다.

 

단속 현황을 보면 신호 위반이 146건에서 303건으로 107%(157건)나 증가했으며 과속이 2138건에서 2627건으로 23%(489건), 불법 주·정차가 2164건에서 2399건으로 11%(235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도로에서 10~19㎞ 과속할 경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스쿨존에서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함께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내 아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운전자들의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원생 100명 이상 어린이집 주변도로 296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으며 올해 6곳이 추가로 설치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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