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한 대한민국, 당당한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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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예나 지금이나 늘 바람 타는 섬이다. 다시 말해서 제주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풍에 흔들려왔고, 자신들의 삶을 전적으로 저들의 의지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면적, 인구, 경제력 등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1%에 불과하기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이들도 적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는 없다.

제주의 독특한 문화와 자연환경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인류의 큰 자산이다. 제주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과 수려한 자연환경은 제주와 관련된 두 가지 특별법을 낳게 하였다. 하나는 ‘제주4.3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다. 이 두 법은 제주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문자 그대로 특별한 법들이다. 4.3특별법의 경우는 제주의 과거를 규정짓고,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제주의 미래를 규정짓는다. 현재 두 법 모두 시행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미완의 법이어서, 앞으로 그 향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4.3사건은 제주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아픔이요,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원죄나 다름없는 고통스런 과거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은 ‘4.3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 마련하는 ‘진상보고서’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제 최종보고서에 대한 마무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계획대로라면 이 달 안에 기획안의 초안 검토.심의를 거치고, 다음달에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오는 3월 발간된다고 한다.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4.3사건의 의미와 희생자의 범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참여 위원들은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수만의 사상자들과 100만 제주인이 지켜보고 있음을 가슴에 새기고, 당당하게 제주도민의 의견을 대변함으로써 모두의 명예를 회복하고 해원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역시 제주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화두이다. 최근 제주도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보완에 이어 6월 말을 목표로 특별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특별법 제정 이후에 국내 다른 지역과 북한 일부 지역이 경제.관광특별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주가 그들과 경쟁을 해야 하고, 동남아의 다른 선발 국제자유도시와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외국자본 유치가 시급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서둘러 후속조치들을 졸속 처리하거나 제주의 미래 자산까지 다 내주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한다.

국제자유도시는 제주인이 최우선적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제주인의 희생은 뒷전으로 한 채 외국 거대 자본의 이익만 보전해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주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야 한다. 국제자유도시가 됨으로써 경제적으로는 나아졌지만 문화적.정신적 측면에서 삶이 피폐해진다면 이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인학교, 한라산 케이블카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대외적으로 ‘당당한 대한민국’을, 대내적으로 ‘지방분권 촉진’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대선기간에 제주의 두 특별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두 법은 ‘제주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규정짓는 법들이다.

그리고 미완의 두 법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속조치와 보완을 거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은 제주도의 미래가 자신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당당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제주인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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