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30일 이모씨(42.제주시 건입동)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인 명의로 11회에 걸쳐 1억여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놓고 예금 부족으로 부도를 냈다는 것.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일보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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