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위반 40대 이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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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30일 이모씨(42.제주시 건입동)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인 명의로 11회에 걸쳐 1억여 원의 당좌수표를 발행해 놓고 예금 부족으로 부도를 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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