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새 번호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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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신규등록하는 자동차는 외국에서 부착하고 있는 번호판처럼 가로길이가 긴 새 자동차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새로 등록하는 자동차는 흰바탕에 검정글씨가 적용된 새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규모델 차량은 긴 새 번호판(사진 왼쪽)을, 기존 모델(오른쪽)은 짧은 새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행 중인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할 필요가 없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교체를 원할 경우 제주시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그런데 번호판 교체비용은 현재 8250원을 받고 있으나 새 번호판은 ‘산화처리’ 등 특수페인트가 칠해지면서 현 가격보다 상승해 운전자 부담은 커지게 된다.

한편 자동차 제조업계에선 현재 판매·출고되는 차량의 경우 겉으로는 가로형의 긴 번호판을 달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뒷번호판의 경우 봉인을 해야 하고 번호등의 조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건교부는 뒤쪽에는 기존 번호판과 규격이 비슷한 새 번호판(사진 오른쪽)을 달되, 앞쪽에는 가로형 번호판(왼쪽)을 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도입된 번호판의 규격은 가로 52㎝, 세로 11㎝로, 현재보다 가로는 20㎝ 가량 길어진 반면 세로는 5㎝ 정도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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