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소비자 눈속임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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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이 상자에 가득 들어 있는 것처럼 소비자의 눈을 속여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농수산물 출하 때 내용물의 겉과 속을 다르게 포장하는 이른바 ‘속박이’ 행위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판결로 받아들여져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전호종 판사는 지난 29일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9.제주시), 최모(32.〃)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사기죄 부분을 추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고 원산지 허위 표시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부분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이외에 상자 윗부분에만 내용물(옥돔)을 넣은 채 상자 바닥에 얼음을 채우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속여 물건을 판매한 행위는 타인을 속여 금품을 챙기거나 불법하게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기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 등은 올 4월 제주시 연동 소재 도로 등지에서 중국산 옥돔을 ‘제주 특산물’이라고 인쇄된 상자에 담아 옥돔은 상자 맨 위에 놓고 그 밑에는 얼음을 채워 넣는 방법으로 이동중인 차량들을 대상으로 판매, 50여 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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