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금은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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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제가 상당 부분 발전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정부 관련 부처가 지방분권화 쪽으로 방향타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재정경제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도 주목할 만한 세제(稅制) 개편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 테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새로운 지방세원으로 관광세.광고세.환경보전세를 신설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정책간담회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화를 위해 소득세.법인세.소비세 등 일부 국세(國稅)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인수위측에서는 지방분권화로 지자체 재정운용권이 확대될 경우 감시방안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까지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지시했다는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인수위측이 검토하고 있다는 자치단체장 주민소환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물론 국세의 지방세 전환은 지방 간에 소득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현실로서는 지역적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인구.기업을 분산시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것도 그러한 여러 방안 중의 하나가 될 줄 안다.

그리고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현행 교부금 제도와 양여금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 부작용을 피하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은 정책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는 다른, 관광세나 광고세 등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과 같은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방재정을 위해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관광정책과 광고시장이 오도되고, 담세(擔稅)자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세 저항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시 강조하거니와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 등은 원칙적으로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관광세.광고세 등의 신설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 끝에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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