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선거인단 1899명 제 1·2선거구 7명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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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치러지는 제4대 제주도교육위원 선거가 1일 후보자등록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이번 선거는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학부모 대표와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교원대표가 뽑았던 3대 선거와는 달리 처음으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교육위원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사상 최초로 전국 동시로 실시되는 데다 차기 교육감 선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예비 교육감 경선’의 성격을 띠고 있어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교육위원 정수는 제1선거구(제주시.북제주군) 4명, 제2선거구(서귀포시.남제주군) 3명 등 모두 7명이다.
선거인단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제1선거구 1198명, 제2선거구 701명 등 총 1899명이며 오는 7일 최종 확정된다.
당선인은 선거구별 교육위원 정수만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로 결정하고 득표 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순에 의해 결정한다.
또 다수 득표순위에 있는 후보자 중 교육경력자가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까지 교육경력자 중 다수특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나머지는 교육경력자가 아닌 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교육경력자인 후보자가 2분의 1에 미달할 때 교육경력자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자로 결정하며 나머지 교육위원은 비경력자에 대한 투표 후 다수득표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선거운동방식은 정치권 일반선거와는 달리 크게 제한된다. 선거인단에 배달되는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언론기관을 포함한 단체의 초청 대담.토론회 이외는 별도의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 선거운동기간이라도 경력을 새긴 명함 배포도 허용되지 않으며 전화로 지지를 부탁할 수도 없다.
교육위원으로 선출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년 동안 도교육청과 함께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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