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25분께 직업이 없는 오모씨(42·제주시)가 남원읍의 모 마을을 배회하던 중 김모 경위(52)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입건.
오씨는 대문 손잡이를 끈으로 감아 놓은 것을 보고 사람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담을 넘어 침입 후 현관에 들어섰다가 당시 근무 비번으로 집에서 쉬고 있던 김 경위와 마주쳐 당황.
오씨는 “길을 묻기 위해 왔다”고 변명했지만, 대문에 끈이 그대로 감겨 있는 것을 본 김 경위가 담을 넘은 이유를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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