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오염사범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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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축산농.무허가처리업자 등 3명 구속
수질오염 인쇄소.세탁업자 등 41명 불구속

축산폐수 등을 정화처리하지 않은 채 무단방류해 온 축산농가 등 수질환경오염사범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검찰은 연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환경파괴사범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40여 명이 적발됨으로써 수질환경 보호에 대한 일반의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강동원)는 17일 축산폐수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0여 t의 축산폐수를 수집한 뒤 이를 중산간지역에 무단투기한 염모씨(57.남제주군)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염씨 외에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해 온 고모씨(44.제주시)와 조모씨(21.북제주군) 등 축산농장 경영주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축산폐수 무단방류 농가와 인쇄소 및 세탁업체 경영주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 이들에게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날 구속기소된 염씨는 농가들로부터 15t 탱크로리로 1회 운반하는 데 10만원씩 받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모두 256t의 축산폐수를 남제주군 안덕면 동광리 일대에 무단으로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구속기소된 고씨는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면서 200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40t의 축산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다.

검찰은 그동안 규모가 영세한 축산폐수 방류농가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를 유지해 왔으나 이 같은 수사행태가 축산농가들 사이에 환경오염 불감증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영세 축산농가 2명을 구속한 뒤 정식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제주지역의 경우 ‘청정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한만큼 경찰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환경오염사범에 대한 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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