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피고인(46.북제주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87%)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를 보지 못한 데다 사고를 낸 뒤 집에 들어가 재차 술을 마신 행위는 음주운전을 은폐하기 위한 기도로 판단돼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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