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하나쯤이야' 무질서 의식 제주사회 좀 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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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범죄 적발 1070건, 전년 대비 2배 급증...도민 올바른 질서의식 '절실'
   

지난달 초 40대 남성 A씨는 제주시 이도2동 도로 구석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5만원의 범칙금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말에는 40대 여성 B씨가 경찰에 “차량을 도난 당했다”는 허위신고를 해 결국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처럼 길거리에서 음주 소란을 벌이거나 무임승차, 무전취식, 노상방뇨,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 의식이 제주사회를 좀 먹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기초질서 위반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070건. 이 가운데 620건은 벌금 등 통고처분됐고 450건은 즉결심판으로 넘겨졌다. 2012년 전체 적발 건수 494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단속 유형별로는 무임승차·무전취식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주 소란 284건, 쓰레기 투기 163건, 인근 소란 70건, 노상방뇨 68건, 공고물 부착 26건, 기타 45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음주 소란 27건, 노상방뇨 17건 등 모두 122건에 이르는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해 쓰레기 투기, 광고물 부착, 노상방뇨 등 3대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면서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일부 시민들의 무질서 의식이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처럼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 따라 경찰은 단속활동을 확대하는 한편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해 3월부터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 적용돼 종전 벌금 상한이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확대되고, 3단계로 세분화됐다. 가산금 부과 규모도 늘어났고, 출판물 부당 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 매매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위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투기, 음주 소란, 인근 소란 등을 3대 후진적 질서 위반행위로 선정해 집중 단속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초질서 문화대전’을 벌이는 한편 학교와 축제, 행사장 등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초질서 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우리 생활 주변에서 올바른 기초질서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기초질서를 지키려는 제주도민 스스로의 질서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3대 후진적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처벌도 대폭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도민들의 올바른 기초질서 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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