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김재승 판사는 17일 채무자 2명을 차량에 태워 인적이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간 뒤 폭력을 행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피고인(32.서귀포시)과 또 다른 김모 피고인(28.〃)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및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정모 피고인(25.〃) 등 3명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씩을 선고한 뒤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사람을 납치한 뒤 차 트렁크에 감금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초래했다”면서 “비록 피해자측과 합의가 이뤄졌으나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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