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 가정 선정 기준 완화
모·부자 가정 선정 기준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올해부터 모.부자 가정 선정기준이 완화돼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제주도는 17일 모.부자 가정 선정기준을 재산 5000만원 이하, 월 소득 106만원 이하(3인 가족 기준)에서 월 소득 111만원 이하(기본재산에 대해 5000만원까지 기초공제)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도는 모.부자 가정 선정기준 완화로 대상 가구가 약 5%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도내 모.부자 가정은 1562가구 4314명이다.

모.부자 가정 대상자로 선정되면 중.고교생 자녀 학비 및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를 면제받고 생업자금도 1200만원까지 낮은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모.부자 가정 1635명이 학비, 양육비, 자립금 등으로 4억5000만원을 지원받았다.

모.부자 가정이란 세대주인 모(母) 또는 부(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 자녀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모.부자 가정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신청을 하고, 직원과 면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다. 문의 (710)287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