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은 “환경 컨설팅업체의 현장조사 결과 오염 근원이 대사관 부지 내일 것이라는 징후는 있지만 정확한 오염원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대사관은 시 부지 및 대사관 부지 내의 오염된 토양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정화할 것이며 정화작업은 한국의 환경 규정 및 기준에 부합하는 복구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대사관의 협의 결과, 대사관측이 기름유출에 대한 책임을 시인했다”며 “이에 따라 대사관이 비용을 부담, 복구작업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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