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다음달부터 고정수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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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기간을 정해 고정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 면적은 도내 1847.20㎢중 한라산천연보호구역과 문화재보호구역, 해안 및 도로 100m이내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699.48㎢이다.

2005년도 수렵기간 수렵장을 이용한 수렵인구는 539명이며 올해연도에는 75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11월 3일에는 한·일 수렵인 우호증진 및 제주 수렵관광 활성화를 위해 (사)대한수렵관리협회 제주도지부가 주최하는 국제수렵 챔피언컵대회가 열린다.

한편 수렵기간 수렵인 1명이 하루 포획할수 있는 수량은 숫꿩, 까마귀류, 오리류는 3마리, 멧비둘기는 1마리,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이다.

제주도는 합법적인 수렵행위 외에 밀렵은 물론 불법 총기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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