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행위 만연…지정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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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단속과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해야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흡연자들이 많아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2일 오후 제주시지역 한 PC방.

 

이곳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여져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일삼고 있는 이용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담배를 입에 물고 게임을 즐기고 있는 한 흡연자의 컴퓨터 앞에는 재떨이 대신 사용한 종이컵이 놓여 있고 안에는 담배꽁초가 가득하다.

 

이 PC방에는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실도 따로 설치돼 있지만 이용되지 않고 있다. 흡연실은 텅 비어 있고 PC방 곳곳에서는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내뿜어지고 있다.

 

같은 날 밤 제주시지역 한 음식점.

 

이곳 역시 일부 손님들이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어 금연구역 안내문을 무색케 만들고 있다.

 

게다가 한 손님이 담배를 꺼내며 재떨이를 찾아 종업원이 자연스럽게 종이컵을 갖다 주는 등 금연구역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2년 12월부터 공공청사와 150㎡ 이상 음식점, 주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규모 100㎡ 이상으로 확대되고 PC방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금연시설 6797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 금연구역 지정위반 업소 83곳을 적발했지만 과태료는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42명을 단속했지만 과태료 부과는 2건(20만원)에 그쳤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거나 재떨이를 제공해 흡연을 방조한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연구역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자체를 지정하지 않은 업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금연구역 확대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낭비되는 진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제도”라며 “제도 정착을 위한 도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도내 금연시설은 9057곳이다. 건물과 부지에서 모두 흡연이 금지되는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등 전면 금연시설이 2884곳, 건물 내부만 금연구역인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617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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