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노동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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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발사차량 이용 발사…반복적인 도발 중단해야"

정부는 26일 새벽 이뤄진 북한의 노동미사일 추정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오늘 새벽 2시35분과 2시42분에 평양 북방 숙천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1발, 총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는 650km 내외를 비행했으며, 노동계열의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엄중한 도발"이라며 "이는 최근 핵안보정상회의와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서의 북핵 불용원칙 표명, 연례적인 한미연합 독수리(FE) 훈련에 대한 반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의도)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북한의 반복적인 도발적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동형발사대에 탑재해 발사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미사일은 일본 열도와 중국 대륙 일부, 러시아까지 사정권에 들어간다"며 "노동미사일은 상당히 위험한 미사일로, 북한이 새벽 시간대에 임의 시간에 발사한 것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에 대한 대응,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기습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담 직전에 발사해 핵안보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선언에 따른 반발이며, 북한의 존재감과 미사일 발사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노동미사일로 보는 이유에 대해 "고도가 160km 이상이었고 최고속도도 마하 7 이상이었다"며 "궤적을 볼 때도 노동미사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미사일 발사 때도 북한은 항행금지 구역을 선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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