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농관원은 4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대상인 수입 농.축산물, 제수용 농산물, 선물용 농산물, 지역특산물 및 농산가공품을 대상으로 대형 유통업체, 농.수.축협 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약재상 등 모든 농.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관원은 지난해 설에 대비해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허위표시 5건, 미표시 15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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