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내 해녀 작업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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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을 비롯한 도내 항만 경계내에서 해녀들이 수산물채취 작업을 하고 있어 인명사고의 위험을 낳고 있다.
제주항 항만경계는 동 서방파제 외부로부터 300m 안팎으로 제주항 내부를 포함한 이 경계선 내부에서는 해녀조업이나 어선 조업등 일체의 조업행위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상당수 해녀들이 제주항 서방파제와 동방파제 외부쪽을 비롯해 제주항 입구해역,제주항내부 서방파제부근에서 수산물채취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수시로 제주항을 드나드는 각종 어선과 대형 여객선 및 화물선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제주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행정선을 이용해 항만 주변 관리감독순찰을 하다보면 수산물 채취작업을 하는 해녀들을 자주 볼수 있어 항 경계 밖으로 가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림항의 경우 해녀탈의실은 서방파제(화물부두)에 위치해 있는데 해녀들이 한수리쪽(동방파제)으로 조업가기 위해서는 작업복을 입은채 20분가량 걸어 가야 하지만 서방파제에서 수영을 하면 금새 갈 수 있어 조업하러갈때나 되돌아 올 때 항만 입구를 횡단수영하고 있다.
이 지역 해녀들은 "수영도중 간혹 어선들과 맞닥 뜨릴때에는 겁도 나고 어선관계자들로부터 심한 욕까지 듣는다"며 "하지만 차량도 없이 탈의장에서 작업장까지 가고 오기가 힘들어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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