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권’ 위협하는 환경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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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상당 부분이 최근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주도는 곧 환경기본조례를 개정, 이에 따른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유네스코가 지정한 한라산 생물권보전지역은 핵심구역으로 국립공원 1만5158㏊, 완충지대로 국유림 및 서귀포 해양공원 등 1만4601㏊, 그리고 전이지역으로 해발 200~600m 중산간 일대 5만3335㏊ 등 총 8만3094㏊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통제와 관리가 매우 엄격해질 것이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토록 광활한 생물권보전지역을 성공적으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미 검찰과 행정기관이 해마다 집중 단속하고 있음에도 환경오염사범들이 계속적으로 중산간 일대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도채꾼.밀렵꾼들도 약초들을 마구 캐거나 노루 등 조수들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만 해도 검찰은 환경오염사범을 무려 44명이나 적발, 3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한다.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했다 해도 결코 안심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들 환경사범들은 계층도 다양하다. 전문 축산업자들도 있고, 폐수를 불법 운반해다 중산간 일대에 내다버린 운송업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일반 농가와 인쇄업, 세탁업의 경영자들도 있다.

특히 구속된 폐수 불법 운송업자의 경우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에 걸쳐 농가들로부터 축산폐수 15t 운반에 10만원씩 받고 모두 256t을 중산간에 내다버렸다니 주변 환경이나 지하수가 성할 리 있겠는가.
환경오염사범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파괴범.조수 밀렵꾼 등도 계속 검.경에 의해 적발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제주 자연은 온전해지기 어렵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계기로 도민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하지만 행정당국의 강력한 관리.단속이 특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검.경에서도 이후 각종 환경오염, 자연 파괴, 도채, 밀렵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단 위주로 나가야 될 줄 안다.

생물권보전지역을 잘 살리려면 우선 한라산 보호를 위해 도민, 행정청, 검.경이 모두 새 각오를 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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