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골프장 환경평가 협의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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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감시단, 농약성분검사 미이행 등 다수 지적
도내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절차가 ‘공수표’로 전락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들어 10월까지 골프장 18곳 등 모두 21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환경평가감시단이 환경영향평가사업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인 결과 골프장 10곳과 관광지 1곳에서 모두 18건이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은 골프장 2곳에서 사용농약성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잔디를 깎은 잔여물이나 조경수 가지치기 등으로 발생한 폐기물 관리실태가 불량한 사례도 2건 지적됐다.

특히 이식수목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3건 적발됐다.

이밖에도 광역상수원 구간 농약 사용, 생태연못 조성계획 미수립, 흡착조 수시 교체 미이행 등 사례가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을 촉구,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오는 12월 초순까지 도내 관광지, 항만 등 나머지 점검대상 사업장 35곳을 대상으로 이행 여부를 조사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53개 사업장을 점검해 73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례를 지적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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