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종합행정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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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직업안정사무소, 업무 미이양·인력 부족 걸림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일부 국가기관들이 제주도로 이관됐지만 이에 따른 인적·물적인프라 부족과 관련 업무 미이양 등으로 종합적인 행정업무에 난맥을 드러내고 있다.

노동부에서 제주도로 이관된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이익과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준사업적 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담당 사건이 증가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 보호입법에 따른 차별시정위원회 신설, 법·제도 선진화 후속 조치 등으로 인력과 물적자원이 시급히 확충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 다른 지방노동위는 최소한 심판, 조정 등 2개 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정규 보호입법 통과를 대비해 차별시정과 신설을 준비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사무국 1개 부서에서 9명의 직원이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앙노동위는 최근 70여 명의 인원을 보강해 전국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필요한 인원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지만 제주노동위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도청과 도의회 관련 업무가 증가해 고유업무 처리마저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주중소기업지원센터 4층에 위치한 70여 평 규모의 사무실도 올해 사용기간이 만료돼 당장 새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급히 필요한 회의실, 사무공간, 부대시설 확충은 고사하고 집 없는 신세로 전락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노동위는 사무국의 2개과 분리 및 사무국장 직급 상향조정 등 조직개편과 행정변화를 대비한 적정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노동위와 함께 제주도로 이관된 직업안정사무소도 일부 사무가 이관되지 않아 종합적인 행정업무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안정사무소는 직업지도업무, 조기재취업수당업무 등 고용보험법을 비롯한 9개 법률, 55개 조항이 이관돼야 할 것으로 파악하고 노동부와 이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와 명칭이 서로 달라 민원인들의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종합고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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