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관련 용역을 발주,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할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자연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는 도 자연환경관리조례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환경이 사각지대 없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각 부서별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연환경 현황·특성 및 여건변화·전망, 목표 설정 및 추진 시책, 보전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과제,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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