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 의사와 무관하게 회원권 자동 연장···약관 수정 요구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 회원권을 회원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연장해온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 대해 해당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은 회원 자격 보유기간 만료 후 회원 등록 갱신 신청이 없을 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 조항을 뒀다.
특히 회원 자격 만료일이 도래하는 회원들에게 만료되는 날짜와 회원 등록 갱신 신청이 없을 시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에 따라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은 회원의 별도 갱신 신청이 없는 경우 탈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연장되게 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판단, 약관 조항의 시정을 요구했다.
이처럼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레이크힐스는 회원자격 만료일 60일 전까지 회원자격 갱신과 관련한 사항을 개별 통보하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자격 연장 절차를 공정하게 정비함으로써 입회 기간 만료일과 관련한 법률적인 분쟁을 사전 예방해 회원들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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