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공사 규제 조례안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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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중요 사업 사전 보고 명시…조례규칙심의위, 자율성 침해 등 지적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권한을 놓고 집행부와 논란을 빚고 있다.

도의회는 이달 10일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병립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지방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그런데 제주도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최근 이 조례안이 공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재의’를 주문했고 집행부가 이를 신중히 검토, 조만간 ‘재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논란의 발단은 이 조례안 제20조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사업중 신규사업을 할때와 공사 운영상 중요한 사업의 조정·변경·공모제안서에 대해서는 도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도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도의회의 입장은 개발공사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채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경영 부실 등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21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공기업 자체적으로 이사·감사 등을 통한 내부 장치가 있는 만큼 과도한 외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두됐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은 지자체 사무와 법령에 의해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이 주어져있는데다 공기업법상 명문화된 각종 사업에 대해 도의회 보고 절차를 규정한 것도 위헌 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와관련 도의회에서는 “집행부가 의회 의결 조례에 대해 재의 움직임이 있는데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을 놓고 권한 침해를 거론해왔다”는 입장을 피력, 자칫 의회와 집행부간 충돌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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