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道,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연금제 도입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설명회 개최 이어 하반기부터 시행 방침

제주특별자치도 무기계약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5∼20년간 나눠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퇴직연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18일 무기계약근로자노동조합 임원과 인사·예산·보수 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어 오는 29일과 다음달 9일 각각 제주도 본청 및 사업소와 행정시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말까지 근로자 동의를 얻고 연금제도 방식을 결정, 사업자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관련 예산을 확보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연금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근로자는 노후계획에 따라 퇴직급여를 일정기간 나눠 받아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 서비스와 절세 혜택을 볼 수 있고, 도는 근로자의 집중 퇴직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했다.

 

한편 퇴직연금제에 관한 설명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퇴직연금교육기관인 한국공인노무사회가 맡을 예정이다.

 

제주도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는 도 소속(사업소 포함) 676명과 제주시 888명, 서귀포시 660명 등 모두 2224명에 이르고 있다.

 

문의 제주도 총무과 710-6215.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