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열린 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장 선거와 관련, 선거 및 당선 무효를 주장하는 이의신청이 제기됐다.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섰던 L씨는 선거관리 위원이 금품을 요구했고, 상대 후보가 수석부회장 직을 제의하며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21일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3일 L씨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열린 선거에선 경로당 회장과 분회장 등 대의원 147명이 투표에 참여, 99표를 얻은 K씨가 당선됐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L씨는 41표에 그쳤다. 나머지 7표는 기권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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