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념촬영 논란' 송영철 안행부 국장 즉각 사표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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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일벌백계 차원…대기발령으로는 안된다는 여론 고려"
비서실장 주재회의 "참사 책임자 엄중 문책토록 합수부가 철저조사"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위해제된 송영철(54) 안전행정부 국장이 21일 제출한 사표가 즉각 수리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의 슬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해 공분을 샀던 안행부 공무원은 일벌백계 차원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데 대해 "파면이나 해임의 경우 공무원법 징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다"며 "그래서 사표를 바로 수리하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발령으로는 (징계수위가 낮아) 안된다는 여론을 고려해 강한 것을 고민했고, 해임 같은게 있겠지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즉각 사표를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 국장은 전날 세월호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 팽목항의 사고상황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려다 실종자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송 국장은 즉각 직위해제된데 이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기춘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회의를 열어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관련한 특별수석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신속 이행하기 위한 구체방안을 논의했다.

   

민 대변인은 "우선 오늘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모두 18개 항목으로 세분했으며, 수석실별로 소관 사항을 배분하고 각 부처를 독려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며 "각 수석실은 담당부처가 맡아 처리해야 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해 이행을 독려하고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세분한 박 대통령 지시사항 및 담당부처는 ▲가족 편의제공 및 의료상담 지원 강화(해수부·복지부·교육부) ▲눈치보는 공무원의 퇴출 조치(총리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 및 원인별 규명후 강력한 책임조치(법무부·해수부·해경)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검토보고(총리실) ▲선박 탑승자 시스템 근본적 개혁(해수부) 등이다.

   

민 대변인은 또 "특히 엄청난 이번 참사를 초래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합동수사본부가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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