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 용역비 부가세 10% 부과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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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면세 규정 사라져…예외 조항 모호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용역에 부가가치세 10%를 부과해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예외조항이 모호해 혼란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21일 제주대학교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 2호)의 일몰기한이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연구 용역비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하고 있다.

 

연구 용역비용은 최대 수억 원에 이르는 만큼 세금 부과 여부는 대학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국 대학은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예컨대 1억원 짜리 연구 용역을 수행할 때 1000만원은 다시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며 “대학 연구 등에 투입돼온 1000만원이 사라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부가가치세 부과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동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 등에 과세·면세에 대한 정확한 지침 제시, 부가가치세 부과 연기·면세 등을 요구했다.

 

특히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에 관한 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은 기존대로 면세된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제주대 관계자는 “새로운 연구·신기술이란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면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교수 등에게 면세 대상이 되는지 설명해줘야 할 산학협력단 관계자들조차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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