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80%는 인재…선원 징계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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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 해양안전심판원 발표 최근 5년 사고 통계 분석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상사고의 대부분은 사람의 과실에서 발생했지만, 그에 대한 선원 징계 수준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 통계'에서 지난 2009~2013년 해양사고 1천404건을 분석한 결과 82.1%에 달하는 1천153건이 '운항과실'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에서는 '경계소홀'이 652건(46.4%)으로 가장 많았고, '항행법규 위반' 161건(11.5%), '조선 부적절' 80건(5.7%), '선내작업 안전수칙 미준수' 70건(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재(人災)였음에도 같은 기간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발생한 3천770건의 사고 가운데 면허를 소지한 승무원에 대한 징계는 1천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에서도 업무정지 589건, 견책 441건 등으로 조사됐다. 면허취소는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이 기간 징계를 받은 970명의 연령을 분석한 결과 75.5%에 달하는 733명이 50·60대인 것으로 나타나 선원의 고령화 문제가 다시 한번 지적됐다.

   

정보공개센터는 "선원의 고령화와 바쁜 운항일정 등이 맞물려 해양사고가 발생한 위험이 높다는 것이 실제 사고 통계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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