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한 세월호 무심한 세월'…당국 전방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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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장 등 살인죄 적용 검토", 국세청도 선사·오너 조사
7일째 수색 3∼4층 집중…생존소식 없이 사망 117명으로 증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이어 선사 운영 전반과 실소유주의 재산 은닉 여부 등에 대한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당국의 압박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사고 발생 7일째인 22일 민·관·군 수색작업은 실종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식당 등 선체 3∼4층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됐다. 이날까지 생존자 소식 없이 사망자만 121명으로 늘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해 "급격한 변침(항로 변경)이 수사의 가장 우선 순위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면서 "선박 증톤과 복원력 문제가 이번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급격한 변침, 선박 구조변경, 선박의 평형 문제에 대해 수사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본부는 사고원인과 관련한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반영한 선박 모형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침몰 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세월호 정기검사와 증축 당시 복원성 검사를 했던 한국선급(KR) 관계자 2명을 소환해 선박안전검사가 적절했는지를 확인중이다.

   

또한 전날 한국선급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수사본부는 이와함께 자살을 기도했던 세월호 1등 기관사 손모(57)씨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했으며 2등 기관사 이모(25·여)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1등 항해사 강모(42)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돼 지금까지 구속된 사람은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 7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특히 세월호에서 탈출한 선장과 선원 가운데 탑승객을 구조하려고 시도한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위'는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수사본부는 또한 "침몰 사고 전 세월호의 항적 기록을 수사 초기부터 모두 확보했다"면서 정전 등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가 3분26초간 발송되지 않았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세월호 선사 특별수사팀도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산 내역과 재산 국외 유출, 관계기관 로비, 계열사 임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청해진해운의 지주 회사와 계열사 임원 등 30명을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 수사와 별도로 금융당국과 국세청도 청해진해운과 실제 오너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위반 여부에 대해, 국세청은 이 회사의 탈세 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천해지' 등 청해진해운 관계사 4곳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관세청도 관련 자료 분석에 돌입했다.

   

사고 해역의 조류가 가장 느리고 수위가 낮은 '조금'을 맞아 이날 민·관·군은 구조대원 755명을 동원해 선체 3∼4층을 중심으로 수색작업을 벌였다.

   

구조대는 이날 모두 30구의 시신을 인양해 전체 사망자는 121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81명으로 줄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가족 대표위원장과 협의해 23일부터 안산 올림픽 기념 체육관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29일부터 안산 화랑유원지에 공식 분향소를 설치키로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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