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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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음주 운항 등 5월 한달 동안 단속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봄철 해양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낚시어선에 대한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30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해경은 낚시객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에 집중 단속을 벌여 구명조끼 등 인명구조 장비 비치 및 승선 인원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또 선장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은 낚시 어선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서귀포해경은 지난 3년(2011~2013년) 동안 낚시어선에 대한 단속으로 총 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내용을 보면 구명조끼 미착용 7건, 고시 사항 미게시 5건, 정원 초과 4건, 출입항 미신고 1건 등이다.

서귀포시 지역 낚시어선은 총 82척으로 13인 미만 71척, 13인 이상 11척으로 지난해 이용객은 2만9000여 명이다. 낚시어선 승선은 5월부터 8월까지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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