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제주도는 현장 실사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과 단체는 올해 6월부터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1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인건비를 지원받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문, 공모 서류준비 등 업체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양동곤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은 “제주지역의 특성에 걸맞은 사회적기업 발굴·육성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경제정책과 710-2511.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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