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우습게 보다 큰 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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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호관찰소, 올해 명령 불응 15건 집행유예 취소.보호처분 변경 신청...법원도 대부분 인용

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난 후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집행유예를 취소해 실형을 집행하는 등 처벌이 엄격해 지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는 최근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보호관찰 대상자가 됐지만 소재를 감춘 A씨(22)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집행유예 취소를 받아들였고, A씨는 검거되는 대로 별도의 재판 없이 교도소에 수감돼 실형을 복역하게 된다.

 

이처럼 보호관찰 명령에 불응해 소재를 감추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제제 조치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보호관찰 명령을 불응한 위반자는 15명으로, 제주보호관찰소는 이 가운데 6명은 집행유예 취소를, 청소년 9명은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다.

 

집행유예 취소 신청 6건 중 4건은 받아들여져 실형이 집행됐고, 2건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보호처분 변경 9건은 모두 받아들여져 해당 청소년들은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됐다.

 

집행유예 취소나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거의 100% 인용된 셈이다.

 

지난해인 경우 19건의 집행유예 취소 신청 중 7건(37%)이 인용됐고, 보호처분 변경은 16건 중 11건(69%)이 인용됐다.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제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돼 있다”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건전한 사회 복귀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지만,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제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의 보호관찰 대상자는 모두 7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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