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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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신고해야...금융소득 과세 기준 강화.신고 누락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의 달이 돌아왔다.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직장인도 근로 소득 외 다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주세무서(서장 이태훈)는 다음 달 2일까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도내에서는 올해 신고 대상자가 5만7000여 명으로 추정, 지난해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서를 제출해 납부하면 된다.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고 시 국민연금 보험료, 개인연금 저축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기부금 등 각종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다만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 대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첨부해 다음 달 30일까지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등만 있는 경우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가 이행됐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올해부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이자나 배당금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직장인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종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000만원보다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 것.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율이 지난해까지 감면 전 산출세액의 35%였지만 올해부터는 3000만원 이하분은 35%, 3000만원 초과분은 45%로 변경됐다.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한부모 소득공제가 연 100만원 신설됐다.

▲ 불성실 신고자 불이익 받는다

제주세무서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고가 누락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다.

부정한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40%,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14 중 큰 금액이 부과된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 복식부기 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무납부 세액의 0.03%에 미납일수(연리 10.95%)를 곱해 정해진다.

제주세무서는 그러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선정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조사를 유예를 방침이다.

모범 납세자에게는 징수 유예·납기 연장 시 납세 담보 제공 면제,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대출금리 경감·금융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 불성실 신고 유형

제주세무서는 특히 현금 매출 누락 혐의가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불성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호황업종 등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 검증은 소득에 비해 지출이나 재산 증가가 현저하게 많은 자, 허위 비용 계상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개발된 업종별 세원관리 모델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A의원이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도 일반 음식점에서 허위로 직원들의 식대 영수증을 발급받아 계상한 후생복리비를 적발, 수천만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또 학원 강사 B씨에 대해서도 종업원이 없는 데도 복리 후생비와 여비 경비를 처리하고, 가사용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유지비 등 가공 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 소득세를 추징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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