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내 절·상대 보전지역 내년 6월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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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지역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보전지구 지정이 오는 12월 확정.고시되는 데 이어 내년 6월에는 GIS 보전지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계획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도 새롭게 조정돼 확정 고시된다.

제주도는 22일 현재 국토연구원에 의뢰해 실시중인 도시계획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 정비용역이 내년 4월 초순 완료될 예정임에 따라 내년 5~6월 주민공람 및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쳐 6월 말 확정.고시하기로 했다.

이 도시계획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 정비용역은 도시계획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 중 불합리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

현재 도시계획구역 면적 39.894㎢ 중 2.7%인 7.099㎢가 절대보전지역으로, 12%인 32.795㎢가 상대보전지역으로 각각 지정돼 있는데 불합리하게 지정된 곳이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절.상대보전지역의 지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진 곳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 조치하고, 보전이 필요하나 지정이 안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을 하기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올해 GIS보전지구를 확정.고시하고, 내년 6월에 도시계획구역내 절.상대보전지역을 새롭게 조정해 고시할 경우 보전지역과 관련한 민원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GIS보전지구는 도시계획구역과 한라산국립공원 구역, 추자도와 마라도를 제외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경관 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지하수보전지구로 구분,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 3개 보전지구의 경우 1~5등급으로 나눠 관리되는데 1등급으로 지정될 경우 토지이용행위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 돼 최종 확정.고시 과정에서 토지주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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