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 - ⑫외국인학교 입학 제한 폐지
집중진단 제주 - ⑫외국인학교 입학 제한 폐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贊 "국제화 위한 교육 반드시 필요"
反 "교육 불평등, 공교육 혼란 초래"
입학자격 제한 철폐로 찬반 대립 재연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맡은 홍콩의 존스 랭 라살사는 2000년 6월 건설교통부와 제주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교육을 관광.1차산업.환경 분야와 함께 국제자유도시 전략의 핵심요소로 규정하면서 영어 능력과 외국어학교의 부족, 내륙지역 학생 유치 제한, 서울지역 대학과의 경쟁력 부족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맡았던 민주당 기획단은 이 같은 용역 내용을 검토한 후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선 물적.제도적 인프라도 필요하지만 이 같은 시설과 제도를 운영 및 적용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녀와 재외 한국인 자녀를 위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궁극적으로 국내외 전문인력을 제주에 유치하고, 내국인에게도 폭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국제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기획단은 2001년 8월 제주시민회관에서 열린 도민공청회에서 외국인학교 설립 및 입학자격.교육과정.교원자격.학력인정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특례를 주는 방안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자격의 경우 5년 이상 해외거주에서 완화 또는 철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국제변호사 로버트 할리씨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가 되려면 국제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후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이 없는 동남아를 예로 들며 제주도에도 교육 분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내에 외국인학교와 외국대학 분교 등을 설치하는 것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뜻을 피력했다.

이후 민주당 기획단의 국제자유도시 업무를 넘겨받은 국무총리실 기획단의 작업을 거쳐 같은해 11월 19일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본계획에는 초.중등 외국인학교의 경우 입학자격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며, 초.중등 자율학교의 자율권을 교원자격 및 교육과정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에 앞서 11월 15일 전격 공개된 특별법안에도 도내에 설립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을 교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특별법안 공개에 따라 한나라당은 11월 23일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 부문 내용에 대해 공교육을 뿌리 뽑으려는 조항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요구했다.

이용중 전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교육 불평등 심화와 공교육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후 교육시장 개방이 결국 국부 유출을 낳고 정체성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관련 조항 폐기를 주장했다.

공청회 후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을 공동발의하면서 특별법 21조에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으나, 내부적으로는 해외거주 3년 이상으로 합의한 상황이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통과된 후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경제특구 건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철폐했고 오는 7월부터는 실행으로 옮긴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선점효과를 살리기 위해 제도적인 측면에서 최소한 경제특구와 동일하게 가야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추진에 나섰다.

그 결과 차관급 인사들로 구성된 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는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폐지 등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에 추가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 같은 와중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전국 공통으로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을 현행 5년 이상에서 제주도와 같은 3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그러들었던 논란은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안의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제한조치가 철폐됨에 따라 찬성과 전교조 등의 반발 등으로 여론이 분분하면서 재연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