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 전교조 정책기획국장 "교육 평등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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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 귀족학교로 전락 우려"

이병진 전교조 제주지부 정책기획국장=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외국인학교 내국인입학 전면 허용’ 방향으로 개정된다는 것은 도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제주도가 교육의 시장화에 첨병 노릇을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 개방과 관련된 논란은 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독 우리나라만 유.초.중등교육과 관련된 외국인학교 설립.운영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공교육 기반이 나날이 취약해져가고 있고 사교육 시장이 나날이 번성하면서 교육이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것은, 외국인학교의 학생들을 외국인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 그 빈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워주면서 그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지극히 단순한 발상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우리 어린 학생들을 경제적 이윤 보장의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찬성론자들이 얘기하는 경제특구와의 경쟁력, 내국인 조기유학생 흡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부 유출 방지,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 국내 교육의 질 향상, 우수학교 유치 등은 화려한 겉포장에 불과하다. 정책은 솔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리고 난 후 토론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 당국은 도민의 반대 여론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내국인 입학을 전면 허용하는 외국인학교가 제주도에 세워진다면 ‘저질 귀족학교’로 귀결될 것이다. 1년 수업료는 2000만원이 넘으면서 도내 상위 20% 이내의 선택권은 보장해줄 것이다. 돈벌이를 위한 개인이나 단체가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며 난립이 예상된다. 학원도 간판만 바꿔 달면 외국인학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의 평등성 훼손과 계층의 위화감 확대는 현실의 문제가 될 것이며 이것의 사회 문화적 파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심각해질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 북부 유럽의 나라들은 대학교육 비용도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도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25조(교육재정지원의 특례)’를 현실화해서 우리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하여 외국인들이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보다 우리의 공교육 기관인 일반 학교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도록 만들면 이런 논란은 필요없다. 그것이 바로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 할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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